공지사항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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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7.08 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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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는 7월 25일까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6개월 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 그 외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는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24.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50만원 미만 제외) ** 예정부과대상 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신고한 경우 예정부과세액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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