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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Date : 2025.07.08 11:12:08
Name : 관리자 File : 1분기부가가치세확정.JPG Hits : 313

          

 

 

                                              

 

 25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는 7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5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6개월 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 그 외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는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7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24.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50만원 미만 제외)

** 예정부과대상 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신고한 경우 예정부과세액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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