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2019년 현급영수증 의무발행 및 세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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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11.22 13:49:09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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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세법개정
1>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락 또는 카드단말기 신고이용) 2>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2019년1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가되고, 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2018년 12월31일 이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분에 대해서는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임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텍스.. 등을 통래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 4> 자주묻는 질문 (FAQ) (1)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과태료(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2)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원을 신용카드로 15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받는 경우 발급의무가 있습니까?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은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 20만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3)건당 거래대금 10만원의 구체적 기준은 무었입니까?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예) 거래대금 10만원을 3회에 걸쳐 ‘2만원,3만원,5만원’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거래대금은 10만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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