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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소매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Date : 2023.08.29 11:08:55
Name : 관리자 File : 20230829111052656.jpg Hits : 827

귀금속 소매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귀금속은 의무발행업종) 

 의무발행업종(귀금속) 사업지는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할인을 조건으로 소비자와 합의 아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유가 소비자와 합의로 할인이 조건이었다 하더라도 미발급이 확인되면 사업자에게는 미발급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기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가맹점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 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세액공제 한도 : 1,000만원 


➣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부착 안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의무발행업종(귀금속)은 청 색 스티커를,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일반 가맹점은 주황색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부착 위치: 계산대 없는 사업장은 출입구 혹은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 미부착 시 과태료 : 50만원 부과 


➣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휴무일 포함)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무기명으로 발급 

* 신용카드 단말기 - 단말기 업체에 의뢰하여 단말기 설치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신청

   거래금액 → 발급수단 →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입력 후 발급 

* 홈(손)텍스앱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사업자 등록 

               → 승인번호 . 거래일자.금액 입력 후 조회 

               무기명 현금영수증 수취자(소비자)는 홈(손)택스에서 실명전환 가능


➣ 발급의무 위반시 제재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거래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수입 금액 누락 시 세금도 추징됩니다.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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