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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소매상관련 법규 모음
Date : 2018.11.22 13:49:24
Name : 관리자 Hits : 4452
1. 귀금속 소매상 관련 법규

1. 장물법(장물 취득죄)
장물을 직접 취득. 양여. 운반.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주의의무에 따라 고의취득과 선의취득으로 나누어진다.

(1) 장물죄(형법 제 362조)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로써 피해자가 법률상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① 불법 영득된 재물이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죄 등의 피해품을 말한다.
② 불법 영득한 재물이라도 만2년이 경과되면 민법 250조(도품 유실물에 의한 특례)에 의한 반환 청구를 상실한다.
③ 고의 : 장물죄는 고의법이므로 장물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 미필적 고의(범죄 사실의 사전인식) : 결과 발생의 자체는 불확실하나, 만일의 경우에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런 결과의 발생이 부득이 하다고 용인하는 심리상태

(2) 장물죄의 종류
① 취득 : 장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② 양여 : 장물인 것을 모르고 취득한 후 나중에 장물인 점을 알고 제3자에게 수여하는 것
③ 운반 : 장물의 소재를 이전하는 것으로 유상, 무상불문
④ 보관 : 장물인 점을 알고 위탁받아 그것을 은닉하는 행위
⑤ 알선 : 장물의 법률상처분(매매교환), 사실상의 처분
(운반, 보관 등을 소개, 주선)
⑥ 처벌 : 이런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상습범
① 상습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4)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장물죄(형법 제364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과실
① 부주의로 인한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② 위법인 사실을 부주의로 인하여 예견하지 못한 경우
③ 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주의의무(예방)를 다해야 한다.

(6) 친족 간의 범행(형법 제365조)
① 본 법이 친족 상도의 예에 의하여 형이 면제되는 경우 예를 들어 자식이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도 그 점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된다.
② 친족간의 특례 :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법의 피해자 간의 직계혈족, 배우자 동고, 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와 친분관계가 있을 때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인 신분관계가 있을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7) 꼭 지켜야하는 주의 의무 사항
첫째, ‘매도자의 신원확인’으로 매도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매입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둘째, ‘정당한 시세로의 매입’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지 않고 매입 당일 날의 시세에 대비해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해야 하며,
셋째, ‘반복적인 매입금지’로 한사람으로부터 여러번 반복해서 매입하는 행위(상습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넷째, ‘미성년자로부터 매입금지’로 현 민법상 만20세 이하는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미성년자에게는 귀금속, 보석제품의 매입은 자제하는 것이 현명한다.
법무부는 2009년에 민법상 성년을 만19세(생년월일 확인)로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미필적 고의라는 조항이 있어 주의 하여야 한다.
추가사항, ‘제품의 출처’ ‘제품의 특징’ ‘구입경위’ ‘매도이유’ 등
예를 들면, 매도자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한 후 정당한 가격을 주고 1회에 걸쳐 미성년에게 매입하여 외견상 정상적으로 매입을 하였더라도 ‘고의취득’이나 ‘과실’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수사정황 상 ‘미필적 고의’라는 장물죄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장물일 것 같다는 매입자의 판단이 사전에 있었다면 인식 있는 과실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사건‘으로 조사받게 된다.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는 예를 보면, 남성이 다수의 여성제품을 매도하거나, 반대의 경우, 매도하는 물품의 정보를 잘 모르거나, 분수에 맞지 않는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장물일 것 같다는 찜찜한 생각이 있으면 매입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8. 자율방범기록부
※ 아래 사항은 장물법 제364조에 의거하여 매입자의 주의 의무사항
※ 매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보호

년월일,품명,제품의특징,수량(중량),가격매도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출처,취득경위,매도이유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개정하는 고시로 기존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대신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비자와의 마찰 시 본 고시를 근거로 조치하고 있다.

- 귀금속, 시계, 악세사리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품 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귀금속/보석 함량 및 중량 미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치수 상이-구입 후 1개월 이내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도금 또는 입힘 상태 불량-구입 후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
(등급,색상,크기,천연 또는 합성품 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조립 불량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시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및 무상수리

악세사리 디자인, 색상,크 기에 불만이 있는
경우-구입 후 7일 이내로써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제품교환 및 무상수리
조립 불량-부착물의 이탈,끈,
고리 등의 절단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도금 또는 입힘 상태 불량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3. 상표법

(1)개요
상표법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귀금속 업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세가지로 첫째 유명해외상표를 도용하는 행위와 둘째 국내 단체나 업체의 휘장, 상표를 도용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사상표로 나누어진다.

(2) 상표권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7.8.22., 2004.12.31.>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3) 상표권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로 도용되는 해외유명상표


▶국내 귀금속감정단체 휘장 및 검인마크



4. 여신전문금융업법

(1) 관련법령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거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계약은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만 해당한다.

(2)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12.>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 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⑤ 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6가맹점 관리 사항

- 가맹점은 카드사용자가 회원 본인인지 여부, 카드의 진위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 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함

-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회원과 카드사의 피해방지를 위해 협조하여야 함

-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함


5. 수표법

(1) 관련 법령
- 제29조(지급 제시기간)
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지의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한 주에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에,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 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수표취득 시 주의사항
-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과 자필이서 의무화
- 금융결제원을 통한 수표조회 (1369)
- 100만원 이상 고액권은 철저히 확인

(3) 사고수표(도난수표)취득 시 대처요령
가. 소극적 대처 : 분실자와의 합의
- 소액권의 수표를 취득하였을 때 취해야 하는 현실적인 방법
- 수표발행은행에서 수표발행자(분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일정비율로 합의

나. 소극적 대처 : 권리신청 접수
- 수표분실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 수표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권리신고를 한다.
- 권리신고 후 상대방이 제권판결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소장을 접수한다.
- 3개월 이상 수표분실자와 시간을 두고 합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 적극적 대처 : 소장접수
- 고액의 수표를 취득하였을 경우
- 이서, 신원확인, 사고유무의 확인증거가 확실해야 가능
- 금융결제원 서비스 ‘1369’에서 사고유무를 확인했다는 확인문서를 받아
(팩스) 진행
- 발행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 직접 해당법원에 접수

라. 적극적 대처 : 권리신고서 작성 요령
- 수표분실자 신고법원 민사신청과로 접수 (방문, 혹은 우편등기)
- 발행일 3개월 안에 분실자가 제권판결, 제권판결 후 3개월 안에 소장접수
- 사고수표 발행일 3개월 안에 미리 권리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표분실자가 소장을 접수할 때 권리신고서 제출로 대처


6. 계량에 관한 법률 준수

(1) 관련법령 제5조(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 개발 및 수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량기나 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련법령 : 제32조(검사)
① 시.도지사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량기를 검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는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 또는 교정을 받은 계량기 등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3) 관련법령 : 제33조(정기검사의 증인)
① 시.도지사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정기검사 증인을 표시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 증인 또는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4) 계량기사용에 따른 주의점
① 계량기는 법으로 정한 계량기(전자저울)를 사용해야 한다.
※ 분동추를 이용한 수평저울 사용 금지

② 계량기는 2년에 한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제5호)

③ 합격한 계량기는 ‘합격필’ 증을 부착해야 함
※ ‘합격필’ 증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지 않은 것과 동일

④ 비법정계량단위의 표기, 사용 금지
※ 과태료 50만원(계량에 관한법률 제51조 제2항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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