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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범죄에 내 계좌가 이용당하는 경우
Date : 2021.05.31 12:12:34
Name : 관리자 Hits : 1487
보이스 피싱 범죄에 내 계좌가 이용당하는 경우

최근 전국적으로 귀금속점을 이용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귀금속점에 방문하여 골드바(순금제품 등)를 사겠다고 하면서 주문은 안하고 진열장에 있는 것을 구매합니다
2. 흥정이 끝나면 물품가격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귀금속 점주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3. 계좌번호로 대금이 입금되면 물품을 가지고 도주합니다4. 이후에 금융감독원, 경찰에서 보이스 피싱범죄단에 본인의 계좌가 이용되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5. 입금된 물품대금은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속아서 입금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전산망에는 귀금속 점주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계좌로 오인되어 통장거래나 입출금을 못하는 지급중지, 거래중지 등 제2차 금융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6. 이런 사건은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이 피해자에게 귀금속 점주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게 하고 귀금속점에서 골드바나 순금제품을 사는 것처럼 속이는‘3자 사기’ 수법입니다위와 같이 사건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관련법을 잘 살펴보고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피같은 내돈을 꼭 지켜야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며
동법 시행령 제7조를 참고하면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1.2번의 자료를 2부를 만들어 경찰과 해당 은행에 제출하고, 경찰서에 참고인조서받는 분은 경찰서에서 검찰로 보내는 ‘처분결과통지서(무혐의)’를 은행에 제출하게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에 의한 제3자 사기 사건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보다 계좌를
이용당한 피해자가 더 억울한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대금받고, 물품건네주고, 나중에 금융거래 입출금 막
히고 사기꾼 아니라고 경찰에 가서 소명해야 하고, 또 금융위원회에 이의제
기해서 거래중지 풀어야 하고 피같은 내돈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유사한 것이 고금매입하다 장물취득으로 걸리고, 신용카드 결제하다 도난카
드에 걸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제1차 피해자로 인해 제2차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방책은 없을까요?

1. 당분간 순금골드바나 순금제품을 구매하면서 전혀 주문하지 않고 진열된
제품의디자인이나 가격흥정에 소흘하고 계속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사람은 보이스 피싱 용의자로 의심해야 합니다.

2. 통장 입금도 현금거래이니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핸드폰 번호 요구하
십시오 거절해도 ‘우리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라고 하면서
재차 요구하세요

3. 그래도 거절하면 판매를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4. 주의하셔야 할 것은 차명계좌(본인외 다른명의계좌)사용은 절때로 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조사, 금융감독원 조사 시 차명계좌사용은 구제받기 어렵고,
차명계좌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5. 현금영수증 발행은 이의신청 시 정당한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는 소매점 사장님이 많아 금융감독원
경찰서 등에 문의한 내용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좀 더 정확한 것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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