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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양식) 첨부
Date : 2021.05.31 12:00:29
Name : 관리자 File :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hwp Hits : 129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발급방법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취소방법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하여야 함
* 임의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2.7월부터 당초 승인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취소 가능

자진발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자진발급 기한: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2012.2.2. 거래분부터)

발급거부 가산세 등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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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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