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에 보이스피싱 대책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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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2.08 1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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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에 보이스피싱 대책 통보 - 보이스 피싱범들이 귀금속점을
이용하는 범죄로 귀금속점주의 통장과 금거래통장이 동결(거래중지)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책마련을 건의 (2023년 3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얼리업계 고충 현장회의) 하였고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본 회에 통보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한은행에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정부부처와 은행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통보 함
□ 개선방안 ○ (금융감독원) 금 거래계좌 명의인의 이의신청 서류, 처리 기간을명확히 하고 피해금 공탁제도를 신설 - (입증서류 명확화) 이의제기 신청서류를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또는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증빙서류의 3종으로 특정 ※ 피해금이 소매업자의 금 거래계좌에서 도매업자의 금 거래계좌로
이체되었을 경우에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거래내역 증빙서류 2종만 제출 - (처리기간 명시) 금 거래계좌 명의인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도록 명시 - (공탁제도 신설) 금 거래계좌 명의인이 피해금을 은행에서 지정한 계좌에 공탁하면
금 거래계좌의 거래정지를 즉시 해제 ○ (경찰청) 수사 과정에서 판매업자가 공범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은 즉시 해당 은행에 통지하고, 은행은 이의신청에 갈음하여 처리 ○ (귀금속판매업자) 금 거래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피싱사기발생을 인지한
즉시 112신고 또는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보이스피싱으로 회원분들의
계좌가 이용당했을 경우 본회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02-776-9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