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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법안」에 관한 입법공청회 개최
Date : 2024.08.21 15:24:49
Name : 관리자 File : 20240821175657489.jpg Hits : 235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법안에 관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https://ampos.nanet.go.kr:7443/seminarList.do?searchGubun=cal#searchGubun=search&curPage=2&curMonth=202409&fileNo=&searchType=&queryText=&fromDate=2024-08-21&endDate=2024-08-21&sort=asc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법안에 관한 입법공청회 개최

  


2024.08.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김원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4821()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뉴스통신사인 NSP통신과 함께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법공청회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원이·오세희·김동아 국회의원, 정문헌 종로구청장,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오효근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회장 등 업계 각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하였고 패널로는  

      - 좌       장: 최승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금속공예디자인과 교수

      - 발       제: 김종목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회장

      - 제       조: 김원구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부회장

      - 디  자  인: 박은숙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부회장

      - 유통부분: 차민규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전무이사

      - 학술연구: 온현성 월국주얼리 연구소 소장

      - 주무부처: 전정우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패널로 참석하여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법안의 필요성과 현황에 관한 주제발표와 민··학 전문가들의 토론과 플로어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법안추진의 목적

  

장신구를 넘어 재화의 기능을 가진 귀금속 보석은 국가의 귀중한 자산으로 정부차원에서 투명한 유통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산업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며, 주얼리 분야는 많은 고용창출과 함께 발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유럽의 여러 국가들처럼 정부차원에서 육성발전을 지원하면 전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세공기술과 우수한 디자인의 K-Jewelry를 또 하나의 한류로 부각 시킬 수 있다.

 

우리의 미감과 기술이 수출과 고용 창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얼리산업 기반조성법안의 추진]은 주얼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 국내외 소비자들의 해외 주얼리 브랜드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와 구매욕구를 전환하게 함으로 K-주얼리를 부상시켜 관광과 쇼핑의 또 하나의 컨텐츠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발의 연월일 : 2024. 11. 7.



                       발 의 자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김예지(국민의힘)

김우영(더불어민주당)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박상웅(국민의힘)

박정(더불어민주당)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서일준(국민의힘)

송석준(국민의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이양수(국민의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주얼리는 특정 부유층만이 향유하는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일반적 인 결혼문화, 패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유럽ㆍ중국 등의 경우 주얼리산업은 이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수출 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 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새 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의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을 인정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연간 약 18,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주얼리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주얼리 제품에 높은 세율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어 주얼리산업의 성장을 막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높은 세금은 주얼리의 음성적 거래를 유발시켰고 이로 인한 탈세 및 자금세탁이 공공연하게 만연되게 되었으며, 진품을 사칭한 모조품 의 유통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소비자 외면이 가속화 되면서 고부가가치 주얼리 제조산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때문에 주얼리산업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의 음성적, 불법적인 거 래와 시장왜곡 및 허술한 유통관리체계 등의 고질적 문제점을 획기적 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주얼리산업을 선진 유럽처럼 많은 고용창출과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 효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주 얼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내 주얼리를 다양한 한류 상품과 연계해 K-JEWELRY로 브 랜드화하여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내 주얼리 시장에서 음 성적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주얼리 제 조 및 유통분야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주얼리 제조업 및 유통업의 사업자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주얼리산업을 양성화함으로써 주얼리 및 원자재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주얼리산업을 떳떳하게 영 업하고 자랑스럽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또한 국내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 키기 위해 국내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얼리 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ㆍ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주얼리산업의 도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수출의 획기적 증대와 지속적인 고용 창출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특정비 금융사업자(카지노업종,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 사)에 귀금속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얼리분야 제정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에 주얼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주얼리 거래를 투명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 법의 목적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 시행과 함께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

. 주얼리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석ㆍ귀금속 및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얼리 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6).

. 주얼리제조업 및 주얼리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주얼리업자의 의무, 등록 결격사유,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 조까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ㆍ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주얼리산업에 필요한 전 문인력 양성 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촉진, 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하고, 주얼리의 품질 검증을 하며 주얼리 제조ㆍ창작에 필요한 기술개발,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 대체 소재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

. 정부는 주얼리산업 관련 국제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원자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를 감면할 수 있고,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얼리 전문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며, 주얼리 수출 촉진을 위하여 브랜드 개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 주얼리를 지정하여 브랜드화 지원, 투자알선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우수 주얼 리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 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기술 수준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얼리 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업자의 등록, 주얼리업자의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

. 주얼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얼리업을 한 자 등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무 등록 사업자, 타업종 및 유사 업종의 주얼리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안 제33).

 



​                                                                                                              



법률 제

 

 

주얼리산업진흥법안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얼리란 보석 또는 귀금속 등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반지ㆍ브로치ㆍ목걸이ㆍ귀걸이ㆍ팔찌, 머리띠 등과 같은 각종 장신구를 말한다.

2. “주얼리원자재란 주얼리의 제조 또는 그 자체로 유통되는 원자재로서 모든 천연 보석과 합성 보석을 포함하는 원석, 보석 나석 류, 금 및 귀금속류 등을 말한다.

3. “원석이란 광산에서 채광한 보석 또는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보 석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마하기 전 원래의 모습 그대로의 상태의 광물을 말한다.

4. “보석 나석이란 원석을 연마하여 그 가치를 높인 다이아몬드 또는 유색 종류의 보석으로서 주얼리 완제품에 물려지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는 낱개의 보석을 말한다.

5. “주얼리산업이란 주얼리를 제조ㆍ가공하는 등 주얼리 제조분야 와 주얼리 및 원석ㆍ보석 나석ㆍ주얼리 원자재를 판매ㆍ수입ㆍ수출 ㆍ유통하는 주얼리 유통분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얼리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영역을 말한다.

6. “주얼리업이란 제5호의 주얼리 제조분야 또는 주얼리 유통분야에서 그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주얼리업자란 제5호의 주얼리산업의 각 분야에서 그 업을 영위 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주얼리제조 또는 주얼리유통 분야에서 각각 고유분야에 맞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산업의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제조기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 리 알리고, 주얼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고용 창출, 중소기업 육성,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해외 경쟁력 확보 등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하여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얼리산업의 진흥 및 주얼리업의 등록ㆍ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주얼리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5(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조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얼리의 창작ㆍ제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주얼리의 한류 상품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주얼리의 수출 촉진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8.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주얼리 면세제도 운영 및 주얼리 전문 면세점 허가 등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국제주얼리전시회 개최지원 및 국제주얼리센터 건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6조에 따른 주 얼리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 항

2. 주얼리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 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보석ㆍ귀금속 및 주얼리산업에 관하여 전문성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한다.

 

 

3장 주얼리업의 등록 등

 

 

7(주얼리업의 등록 및 주얼리업자의 의무)

2조 제6호의 주얼리 제조 또는 주얼리 유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얼 리업 분야별로 각 사업소 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주얼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라 주얼리업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소양교육 및 직무향상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2년 마다 사업자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주얼리 제조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주얼리 관련 제조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주얼리 유통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주얼리 유통업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주얼리 소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귀금속ㆍ보석 또는 주얼리 관련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8(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 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9(주얼리업자의 지위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주얼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의 전 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주얼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얼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자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10(처분효과의 승계) 9조에 따라 주얼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주얼리업자에 대한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의 효 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 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 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주얼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2(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8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 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4장 주얼리산업의 진흥 및 지원

 

 

13(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얼리산업 관련 해외 실태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얼리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주얼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주얼리산업 관련 자료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및 주얼리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 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및 직업 능력의 개발ㆍ향상에 관한 사업

2. 신규 주얼리산업 관련 인력의 유입 활성화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사업

3. 주얼리 기술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 스 구축ㆍ운영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업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 업

5. 그 밖에 주얼리산업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해외 연수생 훈련을 위한 입국비자 및 취업 비자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6(창업 및 제조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주얼리의 제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얼리를 제조하는 자에게 자금 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조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주얼리의 품질을 검증하고 주얼리의 제조ㆍ창작에 필요한 주 얼리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제조에 필요한 주얼리원자재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18(주얼리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 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주얼리산 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9(주얼리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주얼리산업 기반시설에 자금, 설비 및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기반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주얼리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또는 협동조 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공 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 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1(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정부는 주얼리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주얼리산업 관련 단체 또는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주얼리 관련 국제전시회 기간 중 전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자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 법등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얼리 전문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주얼리 전문 보세판매장 사업을 허가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얼리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주얼리 상품 및 브랜드 개 발, 국제전시회 개최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우수 주얼리의 지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 주얼리를 지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주얼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우수 주얼리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 주얼리에 대한 브랜드화 지원, 전시지 원, 투자알선, 해외진출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 밖에 우수 주얼리의 지정 기준ㆍ절차ㆍ표시 방법 및 지원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우수 주얼리의 지정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주얼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2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4(주얼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 얼리 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기업 중에서 기술 수준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3.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 게 이전한 주얼리기업일 것

4. 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및 고용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주얼리기업일 것

1항에 따른 주얼리 기업 명가의 구체적인 요건, 선정 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얼리기업 명가의 선정취소에 관하여는 제23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우수 주얼리주얼리기업 명가, “지정선정으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 중

22조 제4항에 따른 지 정 기준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의 요건으로 본다.

25(유사 명칭 사용금지)

24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얼리기업 명가가 아닌 자는 주얼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6(전담기관의 지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주얼리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유통ㆍ전시ㆍ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3. 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제조ㆍ창작에 관한 기술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4. 국제 주얼리 전시회 개최와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5. 주얼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각종 국제 표준화 사업

6. 31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주얼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관련 해외 동향 및 정 보 제공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7(주얼리산업의 융합 및 연계)

정부는 전통 세공기술과 현대 주얼리 기술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주얼리산업의 선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이 현대적 디자인, 전통 문양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 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8(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의 생 활화ㆍ산업화 및 세계화 등을 통하여 주얼리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9(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 17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이나 그 관련 단체 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5장 보칙 등

 

 

30(보고와 조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의 유통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얼리의 거래 사실에 대하여 보고 또 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주얼리의 거래 사실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여야 한다.

31(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 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 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 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업무 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7조에 따른 주얼리업자의 등록

2. 9조에 따른 주얼리업자의 지위 승계에 대한 신고

3. 11조에 따른 주얼리업자의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의 신 고

4. 12조에 따른 주얼리업의 등록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 무의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1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 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 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얼리업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 이수 및 주얼리업자 등록 갱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4(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1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에 따른 우수 주얼리 지정을 받은 자

3. 22조에 따른 우수 주얼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주얼리의 표시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주얼리기업 명 가로 선정 받은 자

5. 25조를 위반하여 주얼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3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얼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이 법에 의한 주얼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주얼리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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